
삼성디스플레이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BOE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폰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ITC에 BOE와 BOE의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BOE가 미국법을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포함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불공정한 경쟁 방식'을 사용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 BOE가 2017년 말부터 자사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과 모듈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특허 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BOE가
아이폰12 제품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와 같은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작년 12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부품·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며 미국 부품 도매 업체들을 ITC에 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