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5G 스마트폰 사용자는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5G·LTE 교차가입을 허용하는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SK텔레콤 가입자들은 5G·LTE 교차가입이
허용된다. 5G 스마트폰 이용자는 저가 3만원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는 LTE에 비해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더 많이 제공하는 5G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