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닌텐도가 최근, 미출시 및 불법 복제 닌텐도 스위치 타이틀을 스트리밍한 개인
유저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TorrentFreak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닌텐도는 Jesse Keighin 또는 EveryGameGur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고, 이 개인 유저가 닌텐도 미출시 타이틀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디스코드, 트위치, 틱톡 등등 스트리밍 플랫폼과 SNS등에서 미출시
타이틀을 스트리밍한 혐의가 있다고 알려졌다.
닌텐도는 Keighin에게 여러차례 DMCA 통지를 내렸으나, 스트리머는 계속해서 스트리밍을
지속했으며, 불법 복제본을 통해 불법 에뮬레이터에서 플레이 하는 것, 또한 불법으로
해당 게임 배포 링크를 유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닌텐도는 그에게 타이틀 출시전 스트리밍에 대한 책임과, 불법 복제 타이틀 링크
제공등의 혐의를 언급하며, 궁극적으로 닌텐도의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내세우고
있다.
닌텐도는 이번 침해에 대해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닌텐도는 최근 적극적으로 회사를 포함한 개인까지도 자사 저작권과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며, 이번 개인 소송건 외에도, 최근에 팰월드의
포켓페어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닌텐도는 팰월드를 개발한 포켓페어에 저작권 손해 보상금으로 50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6억에 가까운 손해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