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ITC는 지난 11일(현지시각) BOE를 비롯한
자회사 7곳 등 총 8개 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예비 권고안에는 두 가지 제재 방안이 담겼다. 첫째, BOE의 OLED
패널과 관련 부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이며, 둘째는 침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미국 및 해외 시장 내 마케팅, 유통,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예비판결의 경우 ITC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내린다. 업계에서는 최종판결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OE는 애플 디스플레이 공급업체가 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지만, 최종판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애플이 더 이상 BOE 패널을 공급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ITC는 올해 11월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