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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지난 11년간 유지돼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공식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들은 단말기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에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졌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각사 공식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하기로 했다.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그간 중복 수령이 불가능했던 추가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이
이제는 동시 적용 가능해져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7만5천~9만원 수준으로,
폐지 이전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향후 보조금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