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대한항공
오늘(26일)부터 국내 주요 항공사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곳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모두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는 허용된다. 승객은 항공사
기내 반입 규정에 따라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를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기내 반입 시에는 안전을 위해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보조배터리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비닐백 또는 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분리 보관해야 한다.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 또는 앞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알림톡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탑승구와 기내에서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해 승객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보조배터리에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항공기 운항 안전 강화를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항공업계 전반에서도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및 사용 규정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정책을 시범 운영한 뒤 올해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으며, 제주항공 역시
지난 22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