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 서류 캡처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TV 마케팅에 활용했다며 1,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리파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삼성은 자사 TV 포장
박스에 두아 리파의 사진을 인쇄해 사용했다. 해당 사진은 리파가 오스틴 시티 리밋
뮤직 페스티발(Austin City Limits Music Festival)에 출연했을 당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파 측은 사진 사용에 대해 어떠한 승인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캠페인과 관련한 라이선스 계약이나 광고 계약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진 사용 사실을 확인한 뒤 삼성 측에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파 측은 소장에서 “리파의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어떠한
통제권이나 발언권도 부여되지 않은 채 그녀의 얼굴이 대규모 소비재 마케팅 캠페인에
사용됐다”며 “리파는 이를 허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