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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가 비스타 SP1에서는 현재 불법복제판에 사용되는 2가지 오류점을 개선해 불법복제OS 대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조치가 불법복제를 억제하는 것보다 무료로 비스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비스타 SP1에서 바뀌는 규제방침 때문이다. MS는 지금까지 비스타 비정규품을 사용하거나 라이센스 인증을 마치지 않으면 기본적인 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 방식이 SP1부터는 라이센스 인증이 올바르지 않다는 경고를 표시하고 데스크탑 화면의 배경이 흰색으로 바뀌며, 우측 하단에 비정규품인것을 나타내는 문구가 표시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스타 불법판 사용자나 라이센스 인증을 마치지 않은 이용자라도 몇 가지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MS에서는 이번 조치는 불법 복사 행위를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비스타의 불법 복사판을 알지 못하고 구입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다만, 이번 SP1의 변경 사항에 의해서 현재 불법복제 방식에 사용되는 2가지 방법은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 2가지 방식은 시스템 파일과 메인보드의 BIOS를 변경해 PC의 개수에 상관없이 라이센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용 제품 인증을 모방하는 것과 라이센스 인증 유예기간을 악용 해 유예기간을 계속 리셋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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