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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이 아수스텍에서 제조하고 있는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히고 ITC(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미국내 수입을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아수스텍은 자사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애플이나 델 등의 PC벤더에 부품을 OEM 공급하고 있어 ITC의 판단에 따라 영향 범위가 한층 더 확산될 예정이다.
IBM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PC전원과 자동 팬 속도 제어 및 단일 네트워크상에서 다수의 컴퓨터가 단일 호스트로 출현하는 방법 등 3개의 특허다. IBM에 의하면 아수스텍에게 라이센스 계약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적 수단을 선택했다고 한다.
IBM은 아수스텍에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던지 아니면 미국내에 제품 또는 컴퍼넌트의 수입을 정지하던지 선택하도록 강요할 예정이다. 이 3개의 특허는 PC를 구성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요소라 IBM은 지적하고 있어 아수스텍의 사업 내용을 고려하면 특허의 회피는 곤란한 입장이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IBM과 아수스텍 사이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특허 라이센스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아수스텍은 그 후 라이센스를 갱신하는 것 없이 IBM의 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 소송은 아수스텍뿐만이 아니라 OEM으로 공급받고 있는 미국의 대기업PC 메이커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BM이 그 이름들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우스텍 브랜드 제품 외에도 OEM이나 컴퍼넌트들도 소송 범주 안에 넣고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아수스텍에게서 공급받고 있는 PC메이커들의 제품들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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