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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가 액정 관련 특허 문제로 삼성전자를 한국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샤프는 삼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하고 있는 액정 모듈, 및 액정 TV가 샤프가 소유하고 있는 액정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샤프는 법원에 소송을 걸고 삼성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액정 모듈/TV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에 관련된 샤프의 특허는 한국 특허 제371939호, 제740570호, 제776988호 3건으로 광시야각 및 고휘도, 고속 응답을 실현하는 액정 기술이다.
한편, 샤프는 미국에 있어서도 삼성전자의 회사인 삼성 텔레케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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