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새롭게 8얼 99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벌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위원회에서 2004년 3월에 내린 시정명령을 2007년 10월 22일까지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럽위원회는 지금까지,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200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4억 9700만유를, 2006년에는 2억 8050만유로의 벌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럽위원회는 2004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가 타사 제품과 윈도우즈 서버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것 등을 독점적 지위의 악용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 때 벌금 지불과 함께 윈도우즈 PC나 서버 제품과의 호환성을 실현하기 위해 통신 프로토콜 사양을 공개할 것을 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결정을 불복해 유럽 제 1심 재판소에 공소했었지만, 2007년 9월에 유럽위원회의 승리로 끝나면서 오픈 소스 개발자에 대한 정보 개시나 정보 제공료의 감액, 특허 사용료의 감액등 합의에 이르렀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유럽연합의 50년간 경쟁 정책의 역사속에서 독점 금지법 재정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이라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