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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불법 판매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이겠지만,
몇몇
개인 사용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지난 12일 불법 방송통신기기 이용을 엄단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에 따르는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통관
절차와 인증을 거치지 않은 모든 방송통신기기들은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국내 전파법에 명시된
인증 절차와 형식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되어야 할 아이패드 등의 기기를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이 과정을 생략한 채 판매하며 문제가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는 당연한 절차이겠지만, 해외 여행 중, 또는
해외의 지인을 통해 사용 목적으로 들여온 기기는 사용자 개인이 이 인증 과정을
거치기 힘든 것이 사실. 결과적으로 이런 제품들까지 모두 불법의 테두리로 분류하게
된다면 개인 사용자들의 피해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는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국내 전파법에 명시한 인증을 거치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대상은 전파법에 명시된 통신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와 불법 감청설비, 불법 무선국, 이동전화 불법 복제, 불법 스팸
전송자 등이다.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기기를 이용하고자 이를 먼저
구입해 통관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인증하는 방식도 올해부터 변경된
선 인증 후 통관 제도에 따라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공식 수입되지 않는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려면 국내에 들여오기전 정부의 인증을 먼저 취득해야만 하게
됐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면 불법으로 간주, 단속할 방침임을 밝혀 개인 차원에서 이를 들여온
유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법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징을이 부과된다.
하지만 발전한 브로드밴드는
세계를 점차 하나의 권역으로 재편해가고 있다. 해외의 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없는
스마트폰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으며, 아이패드 역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단속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미지수. 또 최근 웹이나
트위터상에 아이패드 등의 개봉 동영상을 올린 유명인들 대부분이 이런 국내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과연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들을 단속할 수 있을까?
- 케이벤치(www.kben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