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PC방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8일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됨에 따라 PC방에서
흡연 적발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PC방 업주는 흡연적발 및
금연조치 미행시 1차 적발 170만원, 3회 적발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PC방 금연이...
2013/06/04 0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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