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구매 한도가 18일부터 1인당 10매로 늘어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현재 1인 3매(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에서 18일부터 10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신분증을 지참한 뒤 10개를
한 번에 또는 나누어 살 수 있다. 만약, 이번 주 월~수(15~17일) 중 3개를 구매한
사람은 남은 목~일(18~21일) 중 7개를 더 살 수 있다.
또, 이날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의무공급 비율도 기존 생산량의
60%에서 50% 로 낮춘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50% 이하로 조정된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은 당일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은 계속 금지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 유지기간은 7월11일까지로 잠정 결정됐다.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30일까지 적용하고, 7월1~11일은 재고를 판매하게
된다. 현재 공적마스크 재고물량은 약 2억개 안팎이다. 정부는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판매 등 시장동향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