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2일 김영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 6년을
맞은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단통법은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시키고 지원금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식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6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차별 없는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지난 주말에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법 보조금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불법매장들은 여전히
단속을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6년간 휴대폰 출고가는 올랐고,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들의 부담만 커졌다.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만 잡았다. 단통법 시행 직전, 9조원에 육박하던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7조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결국 정부의 개입이 더 큰 시장 실패를 낳으며,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통신사가 휴대폰(스마트폰)을 판매할 때 주는 구매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게 하고,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막아 구매자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게 하는 취지의 법이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이 정부와 경쟁사 눈치를 보게
되면서 보조금 액수가 크게 줄이고 몰래 추가 보조금(불법 보조금)을 암암리에 지급하면서
‘전국민 호갱(호구+고객) 만들기 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